환자의권리
1.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·종교·신분·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2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예상결과(부작용 등),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3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·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