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병원은 ‘금연구역’(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조)입니다.
-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-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4호 병원에서는 음주를 금하고 있습니다.
- 원 내에서는 개인의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, 화재 발생 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(병실 내 게시된 비상대피도 및 화재 시 대처 요령을 참조해 주십시오)
- 귀중품은 집으로 보내시고, 부득이한 경우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병실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
(사물함의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분실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 열쇠 분실 시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)
-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침대의 난간을 올려 주십시오.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.
- 침상 간 커튼은 환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치료시나 대소변 처리 시, 환의 교환 시에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외출 · 외박 시에는 반드시 주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바랍니다.
(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다녀오세요.)
- 냉장고: 입원실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깨끗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용화장실: 복도 끝에 있으니 보호자들은 이곳을 이용해 주십시오.
- 진단서, 소견서는 간호사실에 퇴원 2∼3일 전에 신청하십시오. 입·퇴원확인서는 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.